아이·가족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12월 15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조은희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승수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김재섭 (국민의힘)
- 서명옥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신성범 (국민의힘)
- 이성권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주호영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기웅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6일 최근 진행
-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9월 16일 최근 진행
- 전종덕 의원(진보당) 등 11인9월 16일 최근 진행
- 김기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16일 최근 진행
- 곽규택 의원(국민의힘) 등 15인9월 16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부장관이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 결정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물가상승률, 최저임금 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매년 표준보육비용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무상보육 비용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무상보육 비용이 표준보육비용보다 낮게 책정되는 등 실제 어린이집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실정임. 이는 보육교사의 처우 악화와 보육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수 있고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을 표준보육비용 이상으로 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표준보육비용을 결정하고, 이를 지체 없이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보육의 공공 책임을 강화하고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함(안 제34조제4항 후단 신설 및 제7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