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4월 15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4월 16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등 12인
국민의힘 10명 · 기본소득당 1명 · 더불어민주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김예지 (국민의힘) 대표발의
- 권영진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형동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백종헌 (국민의힘)
- 서범수 (국민의힘)
- 유용원 (국민의힘)
- 조경태 (국민의힘)
- 최형두 (국민의힘)
- 용혜인 (기본소득당)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박성민 의원(국민의힘) 등 10인10월 1일 처리
-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10월 1일 처리
- 사회보장급여, 신청 안 해도 받을 수 있게 돼요보건복지위원장 · 10월 1일 처리
-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10월 1일 처리
- 안상훈 의원(국민의힘) 등 10인10월 1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청의 서류 누락 등 수급자의 귀책사유 없이 사회보장급여 과잉지급이 발생한 경우에도 반환을 명하도록 하고 있으며, 실무상으로는 과잉지급분을 향후 지급될 급여에서 상계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음.
이로 인해 수년이 경과한 후 수급자가 예상하지 못한 시점에 급여가 감액되어 최저생활수준의 유지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등, 국민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보장급여로 지급된 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를 압류로부터 보호하는 우리 법의 취지에 반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사회보장급여로 지급된 금품은 상계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고, 반환명령을 보장기관의 재량으로 규정하여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생활수준을 보장하는 동시에 소액의 과잉지급분에 대한 반환명령으로 인한 행정비용을 감소시키려는 것임(안 제22조제2항 및 제50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