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가결복지·건강

사회보장급여, 신청 없이도 주는 내용이 국회를 통과했어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민이 신청하지 않아도 수급자격이 확인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급여를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국회를 통과했어요.

  1. 위원회안 제안2026.9.29
  2. 본회의2026.10.1
  3. 시행

통과 앞뒤 일주일 동안 법 이름이 제목에 든 네이버 뉴스 기사 0건

시행되면 바뀌는 것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신청하지 않더라도 적절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해요.
  •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등에는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가 지원대상자의 동의 없이 급여 제공을 직권으로 신청하고, 금융정보등의 제공도 요청할 수 있어요.
  • 지원대상자가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되거나 포함될 가능성이 확인되면, 신청한 것으로 보고 조사를 거쳐 급여를 지급할 수 있어요.
  • 지원대상자가 급여 제공을 거부하면 보장기관의 장은 사회보장급여를 중지해야 해요.

AI가 공식 문서를 읽고 정리했어요. 원문: 의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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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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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원안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사회보장급여는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국민이 사회보장급여의 내용, 신청 방법 등을 인지하지 못할 경우 복지제도에서 소외될 수 있음.

한편, 현행법은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가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급여의 제공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지원대상자의 동의 없이 직권으로 급여 제공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라도 지원대상자가 심신미약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지원대상자의 동의 없이 업무담당자가 급여 제공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없어 지원대상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가 어려움.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신청에 의하지 않더라도 사회보장급여의 수급자격이 확인되는 경우 적정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주의를 완화하는 제도개선을 통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1.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신청에 의하지 않더라도 적절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규정함(안 제4조제2항).
  2. 나. 지원대상자가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등에 대하여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가 지원대상자의 동의 없이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3항).
  3. 다. 지원대상자가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되거나 포함될 가능성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대상자가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보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사를 거쳐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함(안 제5조제4항 신설).
  4. 라. 지원대상자가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등에 지원대상자의 동의 없이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하여 지원대상자에 대한 신속한 수급자격 조사 및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1항 및 제2항)
  5. 마. 지원대상자가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을 거부할 경우 보장기관의 장은 사회보장급여를 중지하도록 함(제21조제3항 신설).
나머지 1개 항목 보기
  1. 바.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가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해서 포상금 지급 등 우대 조치와 더불어 징계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함(안 제53조의3 및 제53조의4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