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눈에
- 무엇이
- 위험직무를 수행하다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이 발생한 경우 질병휴직 기간을 5년 이내로, 연장기간을 3년의 범위로 확대하는 한편, 부적격 결정을 받은 고위공무원은 직권으로 강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공무원 인사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꾸려 해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현행법은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을 3년 이내로 하되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위험직무 수행에 따른 질병ㆍ부상으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현행 휴직기간으로는 충분한 치료를 받기 어렵고, 휴직기간 내에 복귀하지 못하면 직권면직 대상이 될 수 있는 문제가 있음.
지금까지
- 10월 26일위원회에 넘겼어요
- 10월 23일국회에 냈어요
누가 냈나요?
이해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의원 11명이 10월 23일에 냈어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심사하고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을 3년 이내로 하되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위험직무 수행에 따른 질병ㆍ부상으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현행 휴직기간으로는 충분한 치료를 받기 어렵고, 휴직기간 내에 복귀하지 못하면 직권면직 대상이 될 수 있는 문제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적격심사 결과 부적격 결정이 된 경우에는 직권면직만을 규정하고 있고, 강임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아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강임을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음.
이에 위험직무를 수행하다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이 발생한 경우 질병휴직 기간을 5년 이내로, 연장기간을 3년의 범위로 확대하는 한편, 부적격 결정을 받은 고위공무원은 직권으로 강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공무원 인사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2조제1호의2, 제73조의4제1항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7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