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9월 9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9월 10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왜 이 법안이 나왔나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현행법에 따라 공무원의 징계처분등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소속 기관의 장이 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한 징계의결등에 대하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누가 냈나요?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의원 11명이 9월 9일에 냈어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심사하고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 김현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박충권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4일 최근 진행
-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일 최근 진행
- 채현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9월 1일 최근 진행
-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8월 24일 최근 진행
- 이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8월 24일 최근 진행
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공무원의 징계처분등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소속 기관의 장이 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한 징계의결등에 대하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징계처분 절차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해당 징계처분의 결과를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공무원의 직무상 비위나 비윤리적 행위가 발생하여 징계처분이 내려지더라도 구체적인 처분 결과가 공개되지 않아 이른바 ‘깜깜이 징계’나 ‘제 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국민적 불신과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징계처분을 한 자로 하여금 그 징계처분의 결과를 관보 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여 공직사회 징계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공직기강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2조제4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