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4년 6월 19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4년 6월 27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등 17인

국민의힘 17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7명 보기
  • 이성권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곽규택 (국민의힘)
  • 구자근 (국민의힘)
  • 김대식 (국민의힘)
  • 김도읍 (국민의힘)
  • 김미애 (국민의힘)
  • 김희정 (국민의힘)
  • 박성훈 (국민의힘)
  • 백종헌 (국민의힘)
  • 서지영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정동만 (국민의힘)
  • 정성국 (국민의힘)
  • 정연욱 (국민의힘)
  • 조경태 (국민의힘)
  • 조승환 (국민의힘)
  • 주진우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 간 불균형 해소 특히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 해소 목적으로 2004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 2007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마련되었음. 이를 바탕으로 1차 공공기관 이전이 이뤄졌음. 1차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별 특화 산업 육성이라는 취지로 진행됐음.

부산은 2009년에 금융중심지로 지정됐던 만큼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의 금융기관이 해양 분야 공공기관과 함께 부산으로 이전하였음.

부산은 2009년에 금융중심지로 지정됐던 만큼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의 금융기관이 해양 분야 공공기관과 함께 부산으로 이전하였음.

이에 금융중심지로서 부산의 위상을 보다 확고히 하기 위해 국내의 굵직한 금융기관들이 선제적으로 부산으로 이전하여 안정적인 금융생태계를 조성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나머지 3문단 보기

KDB산업은행, IBK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과 함께 예금자 보호 및 금융제도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국책기관인 예금보험공사를 부산으로 이전하여 부산의 금융생태계 조성의 견인차가 되도록 하고, 금융중심지로서 국제적 위상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국가균형발전은 중차대한 국가적 과제가 되었음. 예금보험공사의 부산 이전은 지역별 특화를 고려한 공공기관의 고른 지역별 분배와 지역 간 격차 해소를 통해 달성하려는 국가균형발전의 취지에도 부합할 것임.

이에 예금보험공사의 주된 사무소를 부산광역시에 두도록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가 금융중심지로서 위상을 확고히 하고, 궁극적으로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목표에 부합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