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12월 1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12월 19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등 13인
조국혁신당 11명 · 더불어민주당 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김재원 (조국혁신당) 대표발의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조국혁신당)
- 김선민 (조국혁신당)
- 김준형 (조국혁신당)
- 박은정 (조국혁신당)
- 백선희 (조국혁신당)
- 서왕진 (조국혁신당)
- 신장식 (조국혁신당)
- 정춘생 (조국혁신당)
- 차규근 (조국혁신당)
- 황운하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박충권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4일 최근 진행
-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10일 최근 진행
-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일 최근 진행
- 채현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9월 1일 최근 진행
-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8월 24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 보수 결정의 원칙에 관해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공무원의 보수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맞도록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탄핵소추 의결로 권한 행사가 정지된 공무원의 경우, 직무 수행이 중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의 부재로 인해 보수가 그대로 지급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탄핵소추 의결 등 권한 행사가 정지된 경우, 해당 기간 동안 보수를 전액 감액하도록 규정하여 공무원의 보수가 직무 수행 실태와 부합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47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