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12월 1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12월 16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왜 이 법안이 나왔나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현행법은 공무원의 보수 결정 원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원이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에 맞는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누가 냈나요?
김태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의원 10명이 2024년 12월 13일에 냈어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심사하고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박충권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4일 최근 진행
-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10일 최근 진행
-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일 최근 진행
- 채현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9월 1일 최근 진행
-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8월 24일 최근 진행
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의 보수 결정 원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원이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에 맞는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아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 자의 경우, 관련 직무에서 배제되어 직무 수행을 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근거 규정의 미비로 보수를 지급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는 등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직무가 정지된 자는 그 기간동안 보수 전액을 감하도록 하여 직무 수행 정도에 맞는 보수 지급을 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