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방송·통신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4년 12월 2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4년 12월 2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18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8명 보기
  •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김현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오늘날 뉴스 등 정보 획득, 금융서비스 이용, 지도, 택시와 버스 등 교통수단 예약, 상품 구매 및 예약, 콘텐츠 소비 등의 전반적인 활동이 모바일을 통해 가능해지면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이동통신서비스는 국민들의 기본생활에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음.

그러나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데이터용량이 모두 소진되는 경우에는 긴급상황 시 정보를 찾거나 재화를 구매하거나 연락을 취하기가 어려울 수 있음. 어르신과 청소년 등에게는 긴급상황 등에 대비하여 데이터용량이 모두 소진되더라도 최소한의 데이터 이용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이같은 통신기본권은 차후 전국민을 대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음.

이에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어르신과 청소년 등에게 기본 데이터 소진 이후에도 우선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속도의 데이터용량을 무료로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최소한의 이용권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29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