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10월 27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10월 28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등 12인
국민의힘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박수영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승규 (국민의힘)
- 곽규택 (국민의힘)
- 권영세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재섭 (국민의힘)
- 서일준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윤영석 (국민의힘)
- 이종욱 (국민의힘)
- 조은희 (국민의힘)
- 최은석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강선영 의원(국민의힘) 등 10인7월 8일 최근 진행
-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025년 9월 4일 최근 진행
-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024년 9월 23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업무추진 과정에서 사전에 감사원 또는 자체감사기구에 관련 규정의 해석 등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 감사원이나 자체감사기구가 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사전컨설팅’ 제도는 사후적ㆍ징벌적 감사제도를 사전적ㆍ예방적 감사제도로 전환하여 복지부동 문제를 해결하고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임.
그런데 사전컨설팅 제도의 운영근거가 법률이 아닌 하위법령에 머물러 있고, 특히 그 핵심인 책임면책이 법률이 아닌 감사원규칙인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에 규정되어 있어 이를 법률에서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있어 왔음.
이에 사전컨설팅 제도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직원이 사전컨설팅 결과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면책하도록 함으로써 적극 행정을 장려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3조, 제22조의2 및 제23조의2).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