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법·재판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1.10
- 위원회2025.1.13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의원 등 10인 · 2026-07-08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의원 등 12인 · 2025-10-28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0인 · 2024-09-23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의회 내부에 자체 감사기구 설치 및 감사인력 구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상 자체 감사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범위에는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광역 시·도교육청은 가능하나, 지방의회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지난 2020년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 사무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 도입 등 제도적 변화를 가져왔으나, 지방의회 감사 권한은 여전히 지자체장에게 있습니다. 지방의회 감사 인력 구성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에, 감사기구 설치범위에 지방의회를 포함하고, 감사기구장 및 감사담당자 임용권을 지방의회 장에게 부여하는 내용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지방의회 독립성 및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2조 및 제8조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