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국방·외교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1.16
- 위원회2025.1.17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강대식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장겸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배준영 (국민의힘)
- 유용원 (국민의힘)
- 이양수 (국민의힘)
- 조지연 (국민의힘)
- 주호영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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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의 간호장교가 될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군간호사관학교를 두도록 하고, 국군간호사관학교의 4년 전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으로서 간호사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장교로 임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군인사법」이나 「경찰대학 설치법」은 학교 재학 중에 군 가산복무 지원금이나 경찰대학 학비 등을 지급 받은 사람이 군인이나 경찰에 임용된 후에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군 가산복무기간이나 경찰 의무복무기간을 복무하지 아니하고 전역한 경우에는 국비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은 국군간호사관학교 재학 중에 지급된 학비 등의 국비지원금에 대해서는 환수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음.
이에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장교로 임관한 사람이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의무복무기간을 복무하지 아니하고 전역한 경우에는 지급 받은 학비 등을 상환하도록 함으로써 환수규정을 마련하고「군인사법」과 「경찰대학 설치법」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고자함(안 제9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