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외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7월 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7월 4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성일종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미애 (국민의힘)
- 김석기 (국민의힘)
- 김장겸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백종헌 (국민의힘)
- 안상훈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 인요한 (국민의힘)
- 최은석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정춘생 의원(조국혁신당) 등 10인8월 31일 최근 진행
- 강대식 의원(국민의힘) 등 11인2025년 9월 2일 최근 진행
-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2025년 9월 2일 최근 진행
- 강대식 의원(국민의힘) 등 10인2025년 9월 2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의 간호장교가 될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기 위해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설치하도록 하면서 국군간호사관학교에 입학하려는 사람을 17세 이상 21세 미만의 미혼자로 한정하고, 제대군인의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학연령 상한을 연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군 간호장교를 양성하는 국군간호사관학교가 사관생도 입학에 엄격한 나이 제한을 두어 지원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며, 저출산ㆍ고령화 및 인구 감소 등에 따라 사관생도의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우려됨.
이에 국군간호사관학교 입학자격을 현행 “17세 이상 21세 미만”에서 “17세 이상 23세 미만”으로 개정하여 국군간호사관학교 입학 기회를 확대하고 향후 우수한 병역자원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호).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