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11.17
- 위원회2025.11.18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의원 등 10인 · 2026-09-28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등 16인 · 2026-09-1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 등 15인 · 2026-09-09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의원 등 11인 · 2026-08-28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혁의원 등 15인 · 2026-08-26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몰군경과 순직군경 중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에게 6ㆍ25전몰군경 자녀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에 해당하지 않는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자녀에게는 자녀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있어, 국가를 위해 전몰하거나 순직한 국가유공자의 공적에 비추어 볼 때 그 유족에 대한 예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모든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자녀에게 자녀수당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그 희생과 공헌에 상응하는 예우를 실현하려는 것임(안 제11조, 제16조의3 및 제42조제7항제4호).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