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기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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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기업 등 근로자를 위해 노력하는 기업과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등에 대해 법인세 및 소득세 등을 감면하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2025년 12월 31일을 일몰기한으로 하고 있어, 기업과 근로자의 상생협력과 근로자의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기 한계가 있음.
이에 근로자와 기업 간의 상생협력과 근로자의 경제적 안정을 지속적으로 도모하기 위해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와, 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소득공제 특례 및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7조, 제88조의2 및 제106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