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대안에 반영돼 폐기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등 11인

조국혁신당 9명 · 더불어민주당 1명 · 사회민주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발의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사회민주당)
  • 강경숙 (조국혁신당)
  • 김재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조국혁신당)
  • 박은정 (조국혁신당)
  • 백선희 (조국혁신당)
  • 서왕진 (조국혁신당)
  • 신장식 (조국혁신당)
  • 황운하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지난 2016년 국가필수의약품 제도를 도입하고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논의하기 위한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를 신설하는 한편,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하여 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를 거치며 국가 보건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가필수의약품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공급이 부족하거나 수요가 급증하는 의약품에 이르기까지 수급에 대한 제도의 개선과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음.

이에 국가필수의약품에 안정적인 공급이 필요한 의약품까지 포함하고,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에 의료 현장에 종사하는 관계 기관ㆍ단체도 참여하도록 하며, 국가필수의약품 등의 안정적인 공급을 지원하는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의 역할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9호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