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6.17
- 위원회2025.6.18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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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의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및 연구개발시설 투자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이 중 반도체 관련 투자에 대하여는 더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미래형 이동 수단 산업은 탄소중립 달성 및 일자리 창출 등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뛰어나므로, 미래형 이동 수단에 관한 투자를 장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미래형 이동 수단에 대한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및 연구개발시설 투자에 대하여도 반도체 관련 투자 수준의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