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먹거리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8월 6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8월 7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등 12인

국민의힘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김용태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명구 (국민의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대식 (국민의힘)
  • 김재섭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이성권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 조은희 (국민의힘)
  • 조정훈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지의 붕괴, 토석ㆍ나무 등의 유출 또는 모래의 날림을 방지 또는 예방하기 위하여 사방댐 설치 등의 사방사업을 실시하고, 사방시설의 관리자가 사방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점검 및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안전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국지성 집중호우와 태풍의 빈도 및 강도가 증가하며,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ㆍ재산 피해 위험이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산림재해를 예방하는 사방사업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음.

그런데 사방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단일 사방댐 설치 중심의 대응과 함께, 상ㆍ하류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계류를 안정화하는 산림유역관리사업을 통해 유역 전체를 아우르는 근본적인 재해 예방 체계 구축이 필요함.

또한, 사방댐은 단순히 흙을 가두는 기능에 그치지 않고 계류의 기울기를 완만하게 하여 유속을 줄이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댐에 퇴적된 토석을 무분별하게 준설(浚渫)할 경우 오히려 계류의 안정성을 훼손하고 상류 지역의 2차 붕괴를 유발할 위험이 있음.

이에 산림재해의 예방 및 유역 수자원의 보전ㆍ이용을 위하여 산림유역단위의 종합적인 사방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사방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사방댐의 기능을 고려한 준설이 이루어지도록 점검 및 안전진단을 실시함으로써, 산림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조 및 제15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