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농어업·먹거리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4.15
- 위원회2026.4.16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 등 12인 · 2026-08-07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사방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그 필요성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사전에 타당성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타당성평가 업무의 위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평가의 전문성과 효율성 확보에 한계가 있고, 이에 대한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일정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 타당성평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 사무의 책임성을 명확히 하여 평가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3제2항 및 제3항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