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대안에 반영돼 폐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6명 · 진보당 4명 · 무소속 1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정혜경 (진보당) 대표발의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 강경숙 (조국혁신당)
- 손솔 (진보당)
- 윤종오 (진보당)
- 전종덕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9일 최근 진행
-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등 12인9월 1일 최근 진행
- 이건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일 최근 진행
- 김소희 의원(국민의힘) 등 15인9월 1일 최근 진행
-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녹색생활의 실천이 모든 세대에 걸쳐 확대될 수 있도록 교과용 도서를 포함한 교재 개발 및 교원 연수 등 학교교육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전문인력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는 등 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ㆍ홍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ㆍ홍보에 관한 내용에 모든 국민이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후환경교육의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추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기후환경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면서 녹색생활 운동 및 기후환경교육에 관한 교육과정 개발, 전문인력 양성 등의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7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을호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85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