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집·교통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4.9.4
  2. 위원회2024.9.5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9명 · 국민의힘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할 수 있는 중개대상물의 범위를 토지, 건축물 등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상가건물 권리금 계약의 경우 임대차계약에 부수하여 체결됨에 따라 임대차계약에 대한 전문성과 이해도를 갖춘 공인중개사가 우리 법체계와 유사한 일본과 같이 이를 수행하는 것이 합리적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과 대법원 판결(2024도 1766)에서 공인중개사가 아닌 행정사가 권리금 계약을 중개하도록 하고 있어 권리금 계약의 현실에 맞게 직역 간 업무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권리금을 중개대상물로서 추가하여 규정함으로써 직역 간 업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권리금 계약에 대한 중개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호).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