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6월 24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6월 25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13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 김준형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전용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5인9월 9일 최근 진행
- 박균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7월 27일 최근 진행
- 이재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2월 12일 최근 진행
- 정춘생 의원(조국혁신당) 등 10인2월 4일 최근 진행
- 주호영 의원(국민의힘) 등 10인2025년 12월 19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외에서 출생해 해외국적을 가진 독립유공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 「국적법」 제7조에 따른 특별귀화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 국적을 취득한 독립유공자의 후손은 외국인이 우리 국적을 취득하는 절차에 따르기 때문에 만약 성과 본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선조의 성과 본을 사용하지 못하고 현행법 제96조에 의해 새로운 성과 본을 창설해야 함.
해외국적을 가진 독립유공자 후손인 경우 보훈처 등의 심사로 독립유공자의 신원을 명확히 확인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해당 독립유공자의 성과 본 역시 명확히 확인되고 있음.
해당 독립유공자의 후손임이 인정되어 국적을 취득했음에도 외국인이 국적을 취득한 절차에 의해 선조의 성과 본을 그대로 승계할 수 없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할 것임.
이에 독립유공자의 자나 직계비속이 특별귀화에 따른 국적취득으로 성과 본을 창설하는 경우 직계존속인 국립유공자의 성과 본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6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