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10월 29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10월 30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이정헌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28일 최근 진행
- 이정헌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23일 최근 진행
- 정부 제출9월 17일 처리
- 이달희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17일 처리
- 이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7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지방의회가 폐회 중일 경우에는 지방의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을 경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의정활동에 필요한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하는 서류를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 자기테이프ㆍ자기디스크나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자료를 요구하는 지방의원과 지방의회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교섭단체가 다를 경우 지방의원의 서류제출권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으며,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기한이 초과하여 또는 거짓으로 자료가 제출된 경우에 이를 처벌할 조항이 없음.
한편, 현재 국회에서는 전산망을 통해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제출 받고 있으나, 지방의회는 근거 규정이 없어 효율적인 서류제출 등의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음.
이에 지방의원의 서류제출권을 강화하는 한편, 전산망을 통해 자료요구 및 제출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48조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