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본회의 대기 중 · 다음은 시행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9월 1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11월 27일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지금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다음 단계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8월 24일 최근 진행
-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6인8월 24일 최근 진행
-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8월 24일 최근 진행
- 손솔 의원(진보당) 등 17인7월 16일 최근 진행
- 정춘생 의원(조국혁신당) 등 14인7월 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당의 정치활동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정당 현수막에 대하여 허가ㆍ신고 및 금지ㆍ제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나, 이로 인해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허위사실이 기재된 정당 현수막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가 철거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허위정보의 무분별한 확산은 국민의 올바른 정치적 판단을 저해하고 사회적 갈등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국가 간 외교 관계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시급한 개선이 필요함.
이에 정당 현수막의 정치 활동 자유 보장이라는 기본 취지는 유지하되,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허위사실을 기재한 현수막과 선거관리위원회가 허위사실을 포함한 것으로 판정한 현수막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거 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하여 민주주의 기반 보호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조 및 제8조의2).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