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1월 3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월 2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14명 · 무소속 1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6명 보기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 강경숙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반려동물이 우리의 삶에 한 가족으로 자리 잡고 있는 현실에서 반려동물을 잃어버린 일은 물건의 유실ㆍ분실이 아니라 또 하나의 가족의 실종으로 인식되고 있음.

그럼에도 현행법은 반려동물을 찾기 위한 광고물을 허가ㆍ신고 및 금지ㆍ제한 적용 배제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아, 지자체의 조례나 현장 기준에 따라 해당 광고물이 제한ㆍ철거되는 등 신속한 정보 공유가 저해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표시ㆍ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등’에 반려동물을 찾기 위한 광고물을 포함시켜 가족을 찾는 절박한 마음이 불필요한 절차로 좌절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8조제1항제9호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