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대안에 반영돼 폐기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등 13인
국민의힘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박성훈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기웅 (국민의힘)
- 김도읍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서지영 (국민의힘)
- 안상훈 (국민의힘)
- 이양수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임이자 (국민의힘)
- 조배숙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이달희 의원(국민의힘) 등 11인4월 23일 처리
- 성일종 의원(국민의힘) 등 10인4월 23일 처리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21인 · 4월 23일 처리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4월 23일 처리
- 이성권 의원(국민의힘) 등 12인4월 23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안전부는 자원봉사 수요처 제공, 자원봉사실적 등록 및 연계 등의 자원봉사활동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국내 최대 자원봉사관리시스템인 1365자원봉사관리시스템(현 1365자원봉사포털)을 2011년부터 운영하고 있음.
이는 보건복지부 등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자원봉사시스템과도 연계되어 있으나, 현행법에서 1365자원봉사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자원봉사활동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자원봉사활동을 진흥하기 위한 자원봉사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원봉사에 관한 정보접근권을 강화하여 국민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도록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