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대안에 반영돼 폐기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등 12인
국민의힘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이성권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명구 (국민의힘)
- 김기웅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박정훈 (국민의힘)
- 백종헌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이만희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정연욱 (국민의힘)
- 최보윤 (국민의힘)
- 최은석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박성훈 의원(국민의힘) 등 13인4월 23일 처리
- 이달희 의원(국민의힘) 등 11인4월 23일 처리
- 성일종 의원(국민의힘) 등 10인4월 23일 처리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21인 · 4월 23일 처리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4월 23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원봉사자를 국민으로 한정하고 있어 외국인, 이주민 등 지역사회에 거주하지만 국민이 아닌 사람들의 자원봉사활동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않아 사회통합과 공동체 구성원의 포용적 측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자원봉사활동은 사회복지, 교육, 환경, 문화 등 다양한 공익영역에서 이루어짐에 따라 여러 부처나 기관에서 유사 중복 프로그램이 운영되거나 관리되고 있어 사업 간 협력 및 자원 공유, 성과 통합 관리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자원봉사기본법으로 제명을 변경하면서 자원봉사활동 진흥 정책 대상을 국민에서 개인 또는 사람으로 확대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자원봉사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서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운영하는 자원봉사 관련 시스템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서 자원봉사센터는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19조, 19조의2 및 제19조의3).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