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족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1월 1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1월 14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박균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9월 17일 처리
- 김재원 의원(조국혁신당) 등 10인9월 14일 최근 진행
-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 등 10인9월 10일 최근 진행
-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9일 최근 진행
-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등 19인9월 9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감 의견제출 제도는 교원을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가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도입되었음.
그러나 현행법 제24조는 “사법경찰관아동학대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아동학대 사안의 경우에는 경찰 수사가 개시되면 수사 결과 혐의 여부와 무관하게 검찰 송치가 불가피한 상황임.
때문에,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이라고 의견을 제출한 사안 10건 가운데 8.5건이 무혐의 등으로 종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 대부분이 검찰로 송치되고 있음.
이는 학부모의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교원이 장기간 조사ㆍ수사 및 소송 등으로 고통을 겪고, 이로 인하여 모든 학생의 학습권이 위협받는 것을 방지하려는 교육감 의견제출 제도를 포함한 지난 ‘교권 보호 5법’의 입법 취지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이에 본 개정안은 사법경찰관이 교육감의 의견이 제출된 사건에 대하여 무혐의로 판단하는 경우,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감 의견제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교원의 교육활동 및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24조제2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