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안전·행정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3.12
- 위원회2025.3.13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9인
더불어민주당 18명 · 진보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9명 보기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 윤종오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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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며 신체적·정신적 고통 없이 삶을 마무리하는 웰다잉(well-dying)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으나, 다수의 노인 등은 정든 집이 아닌 요양원, 요양병원 또는 중환자실에서 삶을 마감하고 있음.
최근 재가 임종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면서 근로자가 가족의 임종을 지킬 수 있도록 사회적인 배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공무원의 휴가에 관한 사항은 복무에 관한 주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전부 대통령령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상향 입법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관련 법 체계를 정비하여 공무원에게 2일의 가족 등 임종휴가와 각종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를 보장하고 공무원의 직무 생산성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규정함(안 제66조의2제2항).
- 나. 행정기관의 장은 연 60일 이내에서 병가를 승인할 수 있도록 함(안 제66조의2제3항).
- 다. 행정기관의 장이 공무원이 특별히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 이에 필요한 기간 또는 시간을 공가로 승인하도록 함(안 제66조의2제4항).
- 라. 경조사휴가, 출산휴가, 재해구호휴가,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 난임치료시술휴가, 포상휴가, 가족돌봄휴가, 임신검진휴가 및 심리안정휴가에 관한 사항을 상향입법하여 규정함(안 제66조의2제5항 및 제7항부터 제14항까지).
- 마.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질병 등으로 사망이 임박한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형제자매의 임종을 지키기 위하여 가족 등 임종휴가를 신청한 경우 2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함(안 제66조의2제6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