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산업·기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5.4.1
  2. 위원회2025.4.2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1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민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르면 경찰공무원, 여성농어업인 및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등에 대해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되어있음.

그러나, 자영업자의 경우 장기간 근로를 비롯해 블랙컨슈머, 매출하락과 감정노동 등 여러 스트레스 요인과 자영업의 특성이 자영업자의 건강을 악화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다수 있음에도 건강 증진에 관한 지원이 부족한 실정임.

실제로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임금 근로자보다 자영업자의 평균 건강상태가 좋지 않으며 자영업자 중에서도 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건강상태가 가장 좋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음.

이에 소상공인 특수건강진단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자영업자와 영세소상공인의 건강 증진과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제12조의8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