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6월 16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6월 17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9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김준형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9일 최근 진행
- 부승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8월 4일 최근 진행
- 강명구 의원(국민의힘) 등 13인7월 10일 최근 진행
-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5월 7일 처리
- 김동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5월 6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병역법」 제8조에 따라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자는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도록 규정함. 「병역법」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병역준비역에 편입됨.
따라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복수국적자인 남성은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함.
그런데 기간 내에 선택하지 못한 경우에는 병역의무가 해소되는 시점까지 국적이탈을 할 수 없음.
복수국적자의 주된 생활근거지나 대한민국에서의 체류 또는 거주 경험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사회통념상 현행법이 정하는 기간 내에 국적이탈 신고를 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을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 2020.9.24. 선고 2016헌마889),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을 정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국적이탈을 금지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18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국적이탈을 허용하여 개인의 권리와 공익의 조화를 기하고,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및 신고절차 등을 공고하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임(안 제12조제2항, 제13조제4항 및 제14조의2).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