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법·재판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7.9
- 위원회2026.7.10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등 13인
국민의힘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강명구 (국민의힘) 대표발의
- 구자근 (국민의힘)
- 권영세 (국민의힘)
- 김미애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김정재 (국민의힘)
- 박성훈 (국민의힘)
- 배준영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성일종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이성권 (국민의힘)
- 조은희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 2026-09-09
-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승찬의원 등 10인 · 2026-08-04
-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강의원 등 10인 · 2026-07-08
-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 2026-05-07
-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의원 등 10인 · 2026-05-06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제15조제1항).
그러나 일부 국가의 경우 부모가 해당 국가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해외에서 출생한 자녀는 출생만으로 국적이 확정되지 않고 별도의 신청ㆍ등록ㆍ확인을 거쳐야 비로소 국적이 인정됨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인 미성년자가 부모의 국적을 승계받기 위하여 외국 정부에 국적 신청ㆍ등록ㆍ확인한 경우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이고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신청ㆍ등록ㆍ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야 그 국적이 부여되는 경우 미성년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해당 절차를 이행하는 때에는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복수국적자로 보며,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국적을 선택하도록 함(안 제15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