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12월 16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20인
더불어민주당 17명 · 무소속 1명 · 조국혁신당 1명 · 진보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20명 보기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윤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 김재원 (조국혁신당)
- 전종덕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문대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5월 20일 최근 진행
- 김한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5월 18일 최근 진행
-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1월 21일 최근 진행
- 김한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2025년 12월 19일 최근 진행
-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2024년 11월 20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주4ㆍ3사건 및 희생자를 왜곡하거나 비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했을 때 직접 처벌하는 벌칙 조항이 없어 해당 금지 규정이 실질적 효력을 갖지 못하고 있음.
또한,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과 달리 4ㆍ3사건 진압 공로로 수여된 서훈을 취소할 수 있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어, 과거 공권력 남용과 민간인 학살에 연루된 책임자들이 국가적 영예를 유지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서훈 취소 조항을 신설하여 4ㆍ3사건 진압 공로로 인정된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 등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 명예 제도의 불명예를 제거하고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함.
또한 공식적으로 확인된 역사적 진실과 희생자의 명예를 악의적인 왜곡과 허위 사실 유포로부터 강력하게 보호하며, 희생자 명예회복의 법적 실효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4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