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1월 2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1월 2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찬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문대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5월 20일 최근 진행
- 김한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5월 18일 최근 진행
- 김한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2025년 12월 19일 최근 진행
- 문대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20인2025년 12월 17일 최근 진행
-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2024년 11월 20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제주4ㆍ3사건 강경 진압 당시 지휘부로서 을지무공훈장을 받은 박 모(某) 전 대령이 최근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어 사회적 논란이 불거짐.
이는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공로가 뚜렷한 사람에게 서훈수여 및 국가유공자 인정을 통해 예우를 다하고자 하는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며, 제주4ㆍ3사건의 진상규명과 유족의 명예회복 등에도 전혀 부합하지 아니함.
이에, 오로지 제주4ㆍ3사건 진압 공로로 인정된 서훈을 받은 사람 중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진실규명이 완료된 사람 등에 대하여는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 등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1조의4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