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대안에 반영돼 폐기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왜 이 법안이 나왔나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담배에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을 포함하도록 「담배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제조된 담배가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될 예정임.

누가 냈나요?

서명옥 의원(국민의힘) 등 의원 11명이 2025년 12월 30일에 냈어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심사했어요.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서명옥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선영 (국민의힘)
  • 권영세 (국민의힘)
  • 김미애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김위상 (국민의힘)
  • 김정재 (국민의힘)
  • 김종양 (국민의힘)
  • 박대출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정연욱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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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담배에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을 포함하도록 「담배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제조된 담배가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될 예정임.

이에 따라 합성니코틴 담배 제조 및 유통 관련 영세사업자들의 초기 부담 경감을 위해 2년간 한시적으로 부담금을 감경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 단서 및 부칙 제3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