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복지·건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12.24
- 위원회2025.12.26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0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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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2008년 첫 시행된 이래 노인의 노후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여 왔고, 향후 급격한 노인인구 증가로 인하여 장기요양서비스 수요 또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됨.
이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의 핵심 인력인 장기요양요원의 안정적인 수급이 제도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임.
그런데 그간 장기요양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설립 요건을 완화하여 민간 기관의 진입을 장려한 결과, 서비스의 질적 저하, 열악한 근로 환경, 공공성 약화 등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특히 낮은 임금 수준, 과도한 업무 부담, 불안정한 고용 등 장기요양요원의 전반적인 근로조건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제기되어 왔음.
또한, 인건비와 운영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현행 구조에서는 비용이 부적절하게 집행될 소지가 있으며, 장기요양요원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ㆍ성폭력 등 인권침해 사례 역시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해결책이 미비한 실정임.
이에 장기요양기관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장기요양요원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하여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공공성ㆍ전문성ㆍ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도록 함(안 제4조제8항 신설).
- 나. 지방자치단체별 장기요양급여 수요 및 제공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6조의2제1항제6호 신설).
- 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할구역에 공공 장기요양기관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함(안 제6조의3 신설).
- 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할구역 장기요양기관을 관리ㆍ지원하기 위하여 거점지역 장기요양기관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함(안 제6조의4 신설).
- 마. 공단이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22조의2 신설).
나머지 12개 항목 보기
- 바.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괴롭힘ㆍ폭언ㆍ폭행ㆍ상해 또는 성희롱ㆍ성폭력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안 제28조의2제2항 신설).
- 사.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을 6년에서 4년으로 변경함(안 제32조의3).
- 아.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교육을 거부한 경우, 수급자 또는 장기요양기관이 급여 외 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한 경우 또는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괴롭힘ㆍ폭언ㆍ폭행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
- 자.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수급자와 그 가족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35조의3).
- 차.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괴롭힘ㆍ폭언ㆍ폭행 등의 행위를 한 경우 둘 이상의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도록 함(안 제35조의4제7항 신설).
- 카. 보건복지부장관이 장기요양요원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정하도록 하고 장기요양기관이 이를 준수하도록 함(안 제35조의6 신설).
- 타. 공단은 급여비용의 심사 후 장기요양기관에 급여비용을 인건비와 운영비로 구분하여 통보하고 장기요양기관은 인건비와 운영비로 구분하여 지급하도록 함(안 제38조).
- 파. 장기요양위원회 위원을 24인으로 늘리고, 장기요양요원을 대표하는 자를 포함하여 구성하도록 함(안 제46조).
- 하. 장기요양지원센터의 업무에 성희롱ㆍ성폭력 등으로 인한 고충 상담 및 지원,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 등을 추가함(안 제47조의2).
- 거.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안전조치, 공공 장기요양기관 운영 지원, 사례관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공단이 관리하도록 함(안 제48조).
- 너. 공단이 장기요양기관의 급여 제공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 고발이나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하도록 함(안 제54조제3항 신설).
- 더. 공단이 장기요양사업을 관리하기 위하여 사례관리회의를 운영하도록 함(안 제54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