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2월 2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3월 4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등 12인

국민의힘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윤한홍 (국민의힘) 대표발의
  • 권성동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석기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박수민 (국민의힘)
  • 박형수 (국민의힘)
  • 서일준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윤영석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등과 달리 참전유공자에 대한 주택대부를 정하고 있지 않아, 참전유공자의 자립과 생활안정을 위해 국가가 장기저리로 주택대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주택대부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보훈기금에서 지원이 가능한 대부금의 정의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금을 추가하여 보훈기금을 통해 재원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한홍의원이 대표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제857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