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4.1
- 위원회2026.4.2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9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의원 등 12인 · 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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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7조제5항에 국가보훈부장관이 보훈기금으로 기금 증식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해 제7조제6항에 따라 기금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보훈부가 보훈기금 증식을 위해 직접 사업장을 조성 후 사업장 운영을 외부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안정적으로 보훈기금 증식사업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보훈부가 기금을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에게 증식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보훈기금 증식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안 제7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