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8월 29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9월 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35조제2항제3호에서 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발주자는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한 경우’의 시점에는 대부분 제3자가 하도급대금 채권에 권리를 행사한 이후로, 하도급거래에서 하수급인을 보호하기 위한 직접지급 청구권 제도의 취지를 달성할 수 없는 상황임.

실제 지난해 시공능력평가순위 24위인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에 이어 올해 58위인 신동아건설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리스크가 수급인(원도급사)이 하수급인(하도급사) 등에게 하도급대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연쇄부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어 건설업계에 미칠 영향이 매우 큰 실정임.

이에 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에는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하여 하수급인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35조제2항제3호).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