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기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0인 · 2026-10-16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의원 등 12인 · 2026-10-16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ㆍ윤한홍의원 등 19인 · 2026-10-16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의원 등 10인 · 2026-10-16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은수의원 등 10인 · 2026-10-16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영어자녀 등이 증여받는 어선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등 어업ㆍ수산 분야에 대하여 조세감면제도를 두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 일몰될 예정임.
그런데 고임금, 고금리, 고물가 등에 따른 어가 경제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관련 세제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해당 특례의 일몰기한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9조의3, 제71조, 제72조, 제87조의2, 제88조의5, 제89조의3, 제105조제1항, 제106조제1항제1호, 제106조제2항 및 제111조제1항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