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아이·가족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6.15
- 위원회2026.7.30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1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 등 11인 · 2026-07-30
-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등 10인 · 2026-05-22
-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의원 등 11인 · 2024-11-18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청소년의 스트레스ㆍ우울 및 정서적 문제와 신체활동 부족 등의 건강 저하가 우려되는 현실에 대응하고, 최근 새롭게 대두되는 지능정보기술, 생성형 인공지능 등의 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처하도록 다양한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을 발굴 및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수련활동 진흥시책을 개발ㆍ시행하도록 하고, 청소년의 체력 향상, 정서 회복을 위한 건강 체험 및 기술발전 등 환경 변화에 창의적으로 대응하는 디지털 체험활동 프로그램 등을 지원함으로써, 청소년 건강을 회복ㆍ증진하고 주도적 성장과 디지털역량을 함양하여 미래인재로의 성장을 도우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청소년 기본법」 개정(법률 제17285호, 2020.5.19. 일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번호의 변경(제9조의2)
-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수련활동 진흥시책 개발ㆍ시행, 건강체험 활동, 디지털 체험활동 등 다양한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을 발굴ㆍ운영 및 지원(제34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