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국방·외교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6.1.27
  2. 위원회2026.1.28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성원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김위상 (국민의힘)
  • 박성훈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서일준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최은석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해외 체류ㆍ방문 재외국민이 증가하고, 사건ㆍ사고 및 위기상황 발생 시 국가의 영사조력 수요도 확대되고 있음.

그러나 영사조력 제공 과정에서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한 재외국민은 신체적ㆍ정신적 특성 또는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필요한 지원을 충분히 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영사조력 제공 시 이러한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외교부장관 및 재외공관의 장이 영사조력을 제공할 때 취약 재외국민의 특성을 고려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명시하여 재외국민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