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외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9월 22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9월 2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등 12인

국민의힘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김대식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미애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김위상 (국민의힘)
  • 김태규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윤영석 (국민의힘)
  • 윤한홍 (국민의힘)
  • 조정훈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외국민이 국외에서 범죄피해를 입은 경우 재외공관의 장이 주재국 경찰기관에 대한 신고방법 안내, 의료기관에 관한 정보 제공 등의 영사조력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영사조력은 재외국민이 체류하는 국가에서의 대응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귀국 이후 국내 범죄피해자 지원체계로 연결되는 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상담ㆍ의료ㆍ법률지원 등 피해 회복에 필요한 지원을 피해자가 개별적으로 찾아야 하는 한계가 있음.

이에 영사조력을 제공받은 재외국민이 귀국 후 피해 회복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외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국내 범죄피해자 지원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하고, 해당 재외국민에게 국내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및 지원기관에 관한 정보를 안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지에서의 영사조력이 귀국 이후의 피해자 지원으로 이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