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외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1월 14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1월 15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등 12인
국민의힘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김기웅 (국민의힘) 대표발의
- 권영세 (국민의힘)
- 김건 (국민의힘)
- 김재섭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백종헌 (국민의힘)
- 서명옥 (국민의힘)
- 윤재옥 (국민의힘)
- 이만희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임종득 (국민의힘)
- 최형두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기현 의원(국민의힘) 등 16인3월 12일 처리
-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 3월 12일 처리
-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7인3월 12일 처리
-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3월 12일 처리
- 김준형 의원(조국혁신당) 등 15인3월 6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통일교육을 촉진하기 위하여 통일교육 경비 지원, 국가의 통일교육 장려 책무, 지역통일교육센터 및 통일관 지정 등 각종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통일교육 촉진을 위한 제도 운영 과정에서 지역통일교육센터ㆍ통일관 대상 경비 지원 근거 모호, 통일교육 장려 미흡, 시ㆍ도별 지역통일교육센터 지정 불균형, 기본계획 수립 시 불충분한 전문가 의견 수렴, 국가ㆍ지역통일교육센터ㆍ통일관의 통일교육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체계 미비 등 일부 문제점이 발생하여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위와 같은 제도적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써 통일교육을 촉진함과 아울러 통일의식 함양 및 평화적 통일 지향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국가의 경비 지원 대상으로 지역통일교육센터 및 통일관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6조제2항).
-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통일교육 장려를 보다 적극적으로 하도록 그 책무를 강화하여 규정함(안 제6조제6항).
- 다. 기본계획 수립 시 전문가 의견 수렴 절차를 임의적 절차에서 필요적 절차로 규정함(안 제7조제4항).
- 라. 통일부장관이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통일교육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7조제5항 신설).
- 마. 통일부장관이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점검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시 반영하도록 함(안 제7조제6항 신설).
나머지 3개 항목 보기
- 바. 통일부장관이 기본계획, 시행계획,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7조제7항 신설).
- 사. 지역통일교육센터를 각 시도별로 1개 이상 지정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안 제9조제1항 후단).
- 아. 지역통일교육센터 및 통일관의 전년도 추진실적에 대해 매년 보고ㆍ평가하도록 하는 평가ㆍ환류 체계를 마련함(안 제11조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