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국방·외교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17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7명 보기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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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일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통일교육의 기본원칙ㆍ추진목표와 방향 등을 포함한 통일교육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기본계획의 국회 보고 절차도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또한 별도로 관리되지 않아 기본계획 작성 및 성과관리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통일부장관이 기본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등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기본계획 및 그에 따른 추진실적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6조제5항ㆍ제13조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