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산업·기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3.12
- 위원회2026.3.13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1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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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그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중에서도 제도의 존재를 알지 못하거나 신청 절차의 부담 등으로 인해 보험료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고 본인의 동의를 얻은 경우 정부가 소상공인을 대신하여 보험료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 보험료 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7 및 제12조의10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