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8월 2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8월 3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은혜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승규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김종양 (국민의힘)
- 배준영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이소희 (국민의힘)
- 정동만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상훈 의원 등 10인10월 16일 제안
- 안도걸 의원 등 12인10월 16일 제안
- 윤후덕ㆍ윤한홍 의원 등 19인10월 16일 제안
- 이언주 의원 등 10인10월 16일 제안
- 전은수 의원 등 10인10월 16일 제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중 일정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행사이익 등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를 배제한 후 해당 소득세를 5년에 걸쳐 나누어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한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임직원과 무상으로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성과조건부주식은 현금 여력이 부족한 벤처기업이 우수인재를 확보하고 임직원의 장기근속과 성과창출을 유도할 수 있는 주식보상수단이라는 점에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과 경제적 기능이 유사함.
그러나 성과조건부주식은 현금 보상이 아니라 주식 보상으로서 교부 시점에 현금이 유입되지 않음에도 교부이익에 대한 소득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어, 임직원이 세금 납부를 위해 대출을 받거나 다른 자산을 처분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나머지 3문단 보기
또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에는 비과세 특례와 납부특례가 적용되는 반면, 성과조건부주식에는 별도의 조세특례가 없어 주식보상제도 간 과세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벤처기업 임직원이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 따라 성과조건부주식을 교부받는 경우 그 교부이익 중 연간 2억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되, 벤처기업별 총 누적 금액은 5억원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 한도는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와 합산하여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금액을 제외한 성과조건부주식 교부이익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5년에 걸쳐 나누어 납부할 수 있도록 하며, 성과조건부주식의 반환 또는 소유권 상실이 있는 경우 미납부세액과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정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벤처기업의 우수인재 확보와 장기성과 중심의 보상체계 구축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6 및 제16조의7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