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과학·방송·통신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15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5명 보기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 김현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 황희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관의원 등 18인 · 2026-01-29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의원 등 16인 · 2026-01-29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0인 · 2026-01-29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1인 · 2026-01-29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동영의원 등 10인 · 2025-12-10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으로 인하여 침해된 권리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하여 긴급히 의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서면의결을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마약류의 불법 사용 및 매매 등에 대한 정보와 자살유발정보, 도박ㆍ사행성 정보, 장기등의 매매 등에 대한 정보, 개인정보 매매 등에 대한 정보는 서면의결이 허용되지 않아 대면 심의 및 의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해당 정보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서면의결 대상에 마약류 매매 정보, 자살유발정보, 도박ㆍ사행성 정보, 장기등의 매매 정보, 개인정보 매매 정보를 포함시킴으로써 해당 정보로부터 이용자를 신속하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4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