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방송·통신
본회의 대기 중 · 다음은 시행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12월 19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지금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다음 단계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왜 이 법안이 나왔나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현행법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며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함.
누가 냈나요?
정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의원 10명이 2024년 12월 19일에 냈어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심사했어요.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이재관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8인1월 29일 처리
- 한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6인1월 29일 처리
- 황운하 의원(조국혁신당) 등 10인1월 29일 처리
- 조인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1월 29일 처리
- 이훈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2025년 12월 10일 최근 진행
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며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함.
그런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공정성을 심사한다는 이유로 방송사 시사ㆍ보도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해 심의하고 제재하는 상황이 과거에 비해 크게 늘고 있음. 이는 방송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음.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의 보수가 장관의 보수를 넘어서는 등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운영에 있어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목적에서 공정성을 삭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의 보수 한도를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8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