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외교
국회 통과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8월 22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11월 28일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2024년 12월 10일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지금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등 16인
국민의힘 14명 · 더불어민주당 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6명 보기
- 한기호 (국민의힘) 대표발의
- 구자근 (국민의힘)
- 김건 (국민의힘)
- 김기웅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김은혜 (국민의힘)
- 백종헌 (국민의힘)
- 신성범 (국민의힘)
- 이만희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 조은희 (국민의힘)
- 주진우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전용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8인8월 31일 최근 진행
- 임종득 의원(국민의힘) 등 16인8월 31일 최근 진행
- 유용원 의원(국민의힘) 등 10인4월 23일 처리
- 강선영 의원(국민의힘) 등 11인3월 17일 최근 진행
- 유용원 의원(국민의힘) 등 15인2025년 11월 27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수정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사자와 순직자와 전투, 전시ㆍ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서 국가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진급 최저복무기간 규정에도 불구하고 1계급 진급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전사자 및 순직자 등의 예우를 위해 추서 진급을 시킴에도 불구하고, 유족 연금, 수당 등 각종 급여는 진급 전 계급에 따라 지급되고 있어 국가를 위한 희생에 상응한 적절한 예우와 이에 상응하는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사자와 순직자 등 추서 진급된 사람의 연금 등 각종 급여와 그 밖에 예우는 진급된 계급에 따라서 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9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